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김치양념이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1.19
식품제조업(김치류)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(양념)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김치소(김치양념)는 고춧가루, 마늘, 생강,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▣ 부가46015-863, 2000.04.20. 고춧가루, 마늘, 양파, 새우젓, 멸치액젓, 전분풀,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식품제조업(김치류)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최근 김치소(양념) 납품 문의가 들어왔고, 자사의 물류 여건이 되지 않아 김치 완제품으로 공급은 어려워 김치소(양념)만 공급하려고 함 - 김치에 들어가는 김치소(양념)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2. 질의내용 ○ 김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데, 김치에 들어가는 김치소(양념)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 · 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1. 김치,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【별표1】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제24조제1항 관련) | 구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명 | | 12. 그 밖에 식용 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 | | ⑤ 데친 채소류·김치·단무지·장아찌·젓갈류·게장·두부·메주 · 간장·된장·고추장(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,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·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